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통위 폐지법이 의결되고 시행되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29일 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 익일이 법 시행 시점이 될 것"이라며 "심의 의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다음 날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은 30일 국무회의 안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치면 10월1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어쩌면 마지막이 될 방통위원장의 기자회견이 될 것 같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방통위 폐지법은 '이진숙 축출법'이며, 법 제정 과정이나 조항 등에 위헌의 여지가 있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그는 "방통위 설치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은 내용이 거의 같다. 사실상 과거의 이명박 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구조"라며 "오직 이진숙이라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법이 방미통위 설치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통위 폐지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대한민국 방송계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법이 무토론 표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밀어붙이기로 끝났다"며 "(입법) 일정을 정해놓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동전의 이면에 있는 다수 독재는 대단히 큰 악(惡)"이라며 "토론이 끊임없이 공전할 때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것은 효율적이지만, 이 다수가 공모를 해서 다수결을 밀어붙이는 건 다수 횡포이자 독재"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폐지법이 의결될 경우 조직이 사라질 수 있지만 30일까지 정상 출근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6표로 가결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기존 방통위는 곧바로 폐지되고 이 위원장의 임기도 자동 종료된다. 방통위가 사라지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