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 신고 납부 기한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며 감면 신청의 경우는 우선 감면을 적용한 뒤 시스템 정상화 이후 요건을 재확인해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지방세 신고 납부는 모바일이 제한돼 PC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가운데 취득세 신고는 부동산거래필증번호조회를 할 수 없어 관련 제출 서류를 지참해 각 시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이날 도청 민원실과 청주시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정부24와 일부 주민등록시스템 등이 복구됐으나 완전 복구까지는 최장 2주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27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증명서를 수기로 발급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번 화재로 일선 민원 창구에서 혼란이 예상된다"며 "일선 시군과 연계해 도민 불편과 안전 등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정보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