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증감법)에 담긴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증 고발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동을 건 것으로 파악됐다.
원안은 국회의장이 위증 등을 고발토록 했지만 수정안은 이를 법사위원장에게 부여했는데, 이럴 경우 자칫 법사위가 '상원'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 측에 "우 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해당 내용 관련) 우려를 표한 것은 맞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수정 배경을 설명했었는데, 오히려 이와 상반되는 입장인 셈이다.
민주당도 우 의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한 데 대해 '국회의 대표는 사실상 의장이 아닌가'라는 입장이 있으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니 같이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원래대로 위증죄 고발 주체가 다시 의장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도 있고"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당초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는 대로 증감법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우 의장의 입장 전달을 계기로 변수가 생길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증감법은 국정조사특위 등의 활동 기한이 끝나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그런데, 전날 본회의에 오른 수정안은 위원회 활동이 끝나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불분명할 경우, 국회의장이 아닌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일부 변경됐다.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맡고 있다.
증감법 관련 첫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우 의장께는 죄송하지만 추 의원이 우 의장보다 권력 서열이 더 높다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