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앞으로 두달여간 임금체불·부당해고 등의 신고 접수를 수기로 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가 2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노동부 17개 시스템 운영이 중단됐다. 국정자원 7-1 전산실과 피해가 큰 7 전산실에 노동부 시스템이 대거 입주해 있어 피해가 컸다.
특히 노동포털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온라인으로 처리되던 체불임금·대지급금 신고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민원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산업재해조사표,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보건관리자 등 선임신고 역시 대면으로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를 이용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능해 노동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심판 사건의 경우 민원인 자료 누락 가능성 등 공정성을 고려해 내달 10일까지 심판사건을 연기할 수 있도록 일선 노동위에 지침을 내렸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사회보장시스템 장애로 수급자격 심사 시 소득 및 재산 조회 업무가 지연돼 향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노동부는 방문 인원 증가에 대비해 민원전담반을 편성해 안내·상담·접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이현옥 정책기획관은 "1~2주 안에 복구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사실상 대구 센터에 이전해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재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백업 받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도 데이터 손실 없이 이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서비스가 중단된 노동부 관련 시스템은 △고용노동부 대표홈페이지 △노사누리(노동포털) △다우리포털시스템 △메일시스템 △과태료관리시스템 △배우리시스템 △kcm(산하기관) 시스템 △개인정보접속이력관리시스템 △고용노동통계조사 정보시스템 △노사마루(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홈페이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메신저 △도서관리 △퇴직연금취급실적관리시스템 △데이터품질관리 등 17개다.
고용24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 1등급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6개와 실업급여를 포함한 185개 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