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출석 조사

유정복 시장 경선 때 공무원 수행 받은 혐의
김병기 '아들 편입 의혹' 고발인 조사도 진행

유정복 인천시장. 연합뉴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토요일에 유정복 시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던 3명으로부터 수행을 받고 행사 개최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유 시장과 공무원 3명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 기간이 선거일 후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종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좌관인 차모씨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의원도 지난 27일 불러 조사했다. 이날 관계자는 "지난 토요일에 한 번 더 해서 (이 의원은) 총 3회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2명은 (추가되지 않고) 변동사항 없다"며 "피고발인, 보좌관 조사와 추가적 관련자 조사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아들의 대학 편입을 위해 국회의원 지위를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시작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수사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는 만큼 신속히 수사 주체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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