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정부의 엄격한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에 관한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부동산 대출제도를 방만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융자금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주택융자금을 지원할 때는 대출한도가 7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금리는 한국은행의 '가계대출금리' 이상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또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한해 대출이 가능하지만 aT는 이를 모두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T가 최근 5년간 대출한도를 초과해 지원한 사례는 △2021년 74건(70억 2950만원) △2022년 33건 (30억 2450만원) △2023년 20건(19억 2420만원) △2024년 29건(27억 9369만원)이었다. 2025년의 경우 지난 8월까지 13건(12억 3900만원)으로 여전히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총 169명의 직원이 160억 1359 만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받았다.
대출 금리의 경우에도 정부지침 기준보다 낮게 책정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월 1.6%(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 3.01%) △2021년 1월 1.6%(2.64%) △2022년 1월 3.5%(3.46%) △2023년 1월 3.5%(5.34%) △2024년 1월~6월 3.5%(5.04%)로 금리가 책정돼 대부분이 한국은행 가계대출금리보다 낮게 책정됐다 .
이로 인해 직원 200명이 153억 7386만원 규모의 주택융자금을 정부 지침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받았다.
이 밖에도 지난 5년간 유주택자나 면적 기준(85㎡ 이하)을 초과해 대출을 제공한 사례도 총 6건, 5억 2200만원의 규모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명구 의원은 "국민들은 가혹한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공기관이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도 공공기관이 지침에 맞게 대출제도를 운영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