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청문회 불출석 사유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제출한 의견서에는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 한계를 정한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이에 관해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라며 "얼토당토 않은 궤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다음 날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가 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