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 동안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가 모두 가려움, 두드러기 등 경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접수된 화장품 유해사례 1926건 가운데 단순 불만 사례 628건을 제외한 1298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44.5%)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보고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어 영유아용 제품(32.1%), 인체 세정용 제품(10.2%)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화장품의 경우 전체 화장품 생산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율(58.7%)과 유사해 사용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영유아용 제품은 가려움 등 경미한 증상이 대부분이었지만, 피부가 민감한 영유아 특성상 유해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보고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 후 피부 이상 여부를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인체 세정용 제품은 주로 두드러기, 피부염 등의 증상이 보고됐으며, 관련 보고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사용 부위와 용법·용량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고,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질병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며, 상처 부위나 그 주변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표시된 사용 부위와 방법,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이상 증상이 발생하거나 유해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약처 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