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근식(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박원석(前 의원), 서용주(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이기인(개혁신당 사무총장)
◇ 김현정> 음식의 생명은 깊은 맛, 깊은 맛을 낼 줄 아는 식당이 진짜 맛집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뉴스를 깊이 있고 맛깔나게 분석해 드리는 시간 정치 맛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도 네 분의 셰프 모셨습니다. 소개하죠.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 김근식>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 김현정> 옆으로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 이기인> 안녕하세요, 이기인입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자 맥 정치사회연구소의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서용주> 안녕하세요. 서용주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옆으로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원석>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이렇게 네 분의 셰프와 함께 오늘 이슈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이슈들을 준비해 오셨을지 메인 디쉬의 뚜껑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의 메인 디쉬, 메인 이슈 뭔가요?
◆ 김근식> 제가 가져온 메인 디쉬는 내우외한입니다.
◇ 김현정> 내우외환하면서 골라오신 사진을 보죠. 사진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UN 총회에 참석해서 있었던 그 어떤 행사들을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 김근식> UN 총회 순방 다녀왔는데 관세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사실하고요. 내우는 이번 주말에 가장 큰 사건이었던 국가 기관망 화재 사건 그래서 내우외환으로 가져왔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죠. 이어서 박원석 셰프가 준비한 메인 디쉬 뭔가요? 열어주십시오.
◆ 박원석> 지난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키워드인데요. 추미애 3차 대전입니다.
◇ 김현정> 추미애의 3차 대전, 준비해 오신 영상 보겠습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1차 대전은 추미애, 윤석열. 2차 대전은 추미애, 한동훈. 지금 3차 대전인 추미애, 나경원의 전쟁인데 전쟁의 결과가 적절하거나 좋았던 게 기억나지 않아요.]
◇ 김현정>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이 지난주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던 이 발언 가지고 오셨네요.
◆ 박원석> 너무 맞는 말이어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추미애의 3차 대전. 왜 3차인가 이거 잠시 후에 설명해 주세요. 이어서 뚜껑 열겠습니다. 이기인 셰프가 준비해 오신 요리 뭔가요?
◆ 이기인> 제가 오늘 가져온 요리는 권력은 현지에 있다입니다.
◇ 김현정> 권력은 현지에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다. 현지에 있다 할 때 그 현지예요?
◆ 이기인> 그 현지이기도 한데요. 지금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현지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오늘은 다 뭔가 아리송하게 있다 말씀드리기, 좋습니다. 서용주 소장이 골라오신 이슈 뭔가요?
◆ 서용주>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몰락. 이번에 정보조직법 통해서 78년 만에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폐지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가져오신 영상 보여주세요.
[우원식 국회의장>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현정>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 조직법 가결됐습니다. 선포하는 그 장면 골라오셨는데 오늘 이야기 여기서부터 그럼 풀어가 볼까요? 어떤 의미로 골라오셨을까요?
◆ 서용주> 일단 검찰이라는 조직이 78년 만에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2022년도에 문재인 정권 때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 이루어졌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이 정권을 잡으면서 참 이상한 그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복원을 합니다, 시행령으로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또 이 정치 검찰의 명맥을 이어갔는데 22년에 1차 검경 수사권 이후 지금 25년, 3년 만이죠. 3년 만에 완전히 이제 검찰이 폐지가 되고 기소와 수사가 분리되는 역사적 순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것들은 이게 본인들이 자기 통제 기능을 상실하면 역대 한국의 정치사에서는 다 몰락해 왔습니다.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박근혜,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정권까지 스스로 견제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몰락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정을 마주하고 있지만 예전에 중앙정보부부터 안전기획부 그리고 국정원 이것도 국정원이 사실상 본인들의 기능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력을 잃고 권력에 조아리면서 결국에는 여기도 사실 이름이 바뀌면서 몰락한 거거든요. 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어떤 검찰의 폐지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타산지석 삼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이토록 이 목소리를 높이는지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가 견제받는 권력으로서 몰락할까 봐 그런가 싶을 정도로 하는데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민주주의의 원칙 자체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다는 측면으로 가져왔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골라오셨어요. 제가 잠깐 쟁점 한번 다시 요약하고 갈게요.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조직 개편합니다. 늘 해요. 어떤 부서 없어지고 어떤 부처 생기고. 근데 이번에는 80년 만에 검찰청 폐지라는 큰 조직 개편이 있다 보니 어느 때보다 지금 이렇게 떠들썩한 겁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사라지고 검찰이 하던 일을 중대 범죄 수사청과 공소청이 나누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청은 사라지고 두 개의 새로운 조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사들 중에 중대 범죄 수사청으로 가는 사람들은 수사관이 되는 거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가는 사람들은 공소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검사라는 직책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서 소장님?
◆ 서용주> 일단 그거는 정부 검찰 조직 TF에서 보완 수사권 부분과 명칭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엊그제 통과된 정부조직법은 뼈대가 골자가 통과된 것이고요. 거기에 살을 붙이는 거는 정부가 결정하게 돼서 1년간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소관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검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미정이에요?
◆ 서용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검찰청 사라지는 건 확정이지만 검사라는 직책, 그 직업이 사라질지 말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 서용주>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검사의 이름보다는 기소관이라든지 공소관으로 쓸 가능성이 높죠.
◇ 김현정> 쓸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공소관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데 그리고 하나의 쟁점은 뭐냐면 지난번 검찰 개혁 때 사실은 중대 수사만 남기고 경찰한테 모든 수사권은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권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넘어간 그 수사들에 대해서도. 그거를 그냥 살려두느냐, 아니면 이번에 그것도 없애느냐. 즉 경찰이 어떤 걸 수사해 왔을 때 기소하기 전에 저 다시 좀 수사해 오시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는 남겨놓느냐 아니면 그것도 없애고 그냥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하느냐. 이 보완 수사권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 맞죠? 서 소장님.
◆ 서용주> 보완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세요라고 하는 요구권이 조금 더 검찰이 직접적 수사를 하는 보완 수사권과는 좀 다르겠죠.
◇ 김현정> 다르겠네요.
◆ 서용주> 그래서 보완 수사권 자체를 주냐 마냐가 골자일 거 같아요. 근데 정부 측 입장,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입장은 그래도 이게 공소와 기소를 나눠 놨는데 그래도 검찰이 갖고 있는 공소 기소에 대한 권한을 어느 정도 힘을 받게 하려면 보완 수사권까지는 제한적으로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 강하고요.
◇ 김현정> 그게 대통령실. 그러니까 지난 100일 기자회견 때 구더기 싫다고 장독대 깨면 되느냐가 보완 수사권 얘기했던 거죠? 이게 대통령실 입장.
◆ 서용주> 그렇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그냥 보완 수사권 모든 거를 다 박탈해야 된다.
◇ 김현정> 보완 수사 요구권, 보완 수사권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 서용주> 보완 수사 요구권까지는 또 당내에서 입장이 있습니다.
◇ 김현정> 또 갈려요?
◆ 서용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었고 그게 어느 정도 의견은 향후에 정부에 줄 수는 있으나 이제는 입법부의 시간은 끝났고 검찰 개혁의 나머지 시간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현정> 오케이. 그래서 남아 있는 쟁점은 보완 수사권까지도 뺏을 거냐, 그건 살려둘 거냐.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검사라는 직책은 둘 거냐 아니면 그것도 아예 역사 속으로 그 직업 자체를 없애버릴 거냐 이런 거 좀 남아 있거든요. 서 소장님의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십시오.
◆ 김근식> 저요.
◆ 이기인> 저요.
◇ 김현정> 김근식 교수님.
◆ 김근식> 서 소장님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지금 이미 지난주에 통과된 법안이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저는 대통령실도 이렇게 급격하게 과도하게 속도전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득권 검찰을 아예 해체하겠다는 역사적 소명을 이야기합니다만 하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1년 동안 좀 두고 보겠다는 건데 이게 과거에 더 센 상법이나 노란봉투법 했을 때 이게 부작용 이야기하니까 우리 김용범 정책실장인가요? 그거 해보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치죠. 이런 식의 지금 안일한 생각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밀어붙이는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헌법과 관련이 있어요. 이미 검찰총장 출신들이나 법무부 장관들이나 일선 검사들 쪽에서도 헌법을 고치지 않고 과연 이게 하위 법률인 법률로 이걸 할 수 있느냐, 헌법에 이미 나와 있는 단어들과 개념들과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라는 것과 검사라는 것과 검찰총장이라는 게 헌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그대로 있는데 검사라는 단어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검찰청은 아예 없어져 버렸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헌법을 뛰어넘고 180석의 거대 의석으로 그냥 밀어붙여서 이걸 할 수 있느냐는 형식적인 논리하고 마지막 가장 본질적인 논리는 이게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 만나는 격입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김근식> 검사 문제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내부자들 같은 그런 1000만 동원 영화를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검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몇몇 문제가 있는 검사가 있다고 그래서 저렇게 밀어붙이면 경찰한테 다 주는 건데 영화를 봐도 경찰이 더 비리 경찰이 많습니까? 정치 검찰이 더 많습니까? 비리 경찰이 훨씬 더 많아요.
◆ 서용주> 그거는.
◆ 김근식> 그러니까 영화에 그렇다는 거예요.
◇ 김현정> 딱 잘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검찰에 문제가 있듯 경찰에도 일부 문제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 김근식> 일부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죽이려고 해서 그러면 또 다른 대안으로 경찰을 택한다는 게 과연 국민들이 믿을 만하냐, 경찰이 과연 검찰의 그런 비리와 기득권과 특권층과 달리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게 국민 입장에서 해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쓰레기차 피한다고 똥차 갖다 바치는 격이다 이거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수사권 문제라는 것을 또는 검찰의 특권 문제라는 것을 한쪽에 몰려 있는 걸 분산시키는 건 좋은데 분산시킬 때 어떻게 해서 부작용이 없고 정말 분산이 국민들한테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예전에 공수처 모델 똑같지 않습니까. 검찰 권한 뺏어서 하려다가 지금 공수처가 지금 가다가 말아버린 격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 김현정>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주세요. 박 의원님.
◆ 박원석> 수사, 기소 분리는 정부조직법 통과로 인해서 된 거고요. 그와 관련된 위헌 논란이 나오는데 헌법에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 영장 신청 관련해서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과연 검찰청이나 혹은 검찰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의 여지들이 많고 또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가겠다고 하니까 가서 가려봐야 될 문제다.
◇ 김현정> 형식상의 문제는 그러하고요.
◆ 박원석>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감정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얘기했잖아요.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1년 동안에 이런 수사, 기소 분리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 이것들을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대안을 촘촘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수사권 오남용이라는 거는 검찰에 있을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서도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을 하고 있어요. 부실 수사 문제 굉장히 많고 이게 고소했을 때 그 고소 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문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러면 경찰이 아예 검찰로 송치를 안 하는 사건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물론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이의 신청을 그동안에 검찰이 들여다보고 처리를 했는데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여전히 불투명해요. 그런 데다가 지금 검사가 2300명 정도 되고요. 경찰 수사관이 7000명 됩니다. 이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 김현정> 한 1만여 명 되네요.
◆ 박원석> 그 문제에 관련해서 아무런 논의가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디테일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강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어쨌든 검찰은 악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관점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쨌든 이 검찰을 없애자는 민주당의 논의가 오히려 악이기 때문에 이건 검수 원복해야 된다. 이 논의도 동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정부 TF를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은 반쯤 찬성 반쯤 반대.
◆ 박원석> 저는 수기 분리와 어쨌든 정치 검찰의 힘을 빼는 거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러나 그게 야기할 문제가 우리 국민 실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막아야 되겠죠.
◇ 김현정> 오케이, 이기인 총장.
◆ 이기인> 저도 수기 분리는 동의하는데 그리고 또 서용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청 전체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CBS 건물에 방 하나가 더러워졌다고 CBS 건물 전체를 폐쇄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 예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권력 수사, 인지 수사, 특수 수사, 정치 수사 문제가 있는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99%의 민생 수사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검찰청을 없애는 것이 맞냐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 보수완박이라고들 하는데, 보완 수사권 완전 박탈. 근데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이 검찰과 경찰의 입직 때에 배우는 어떤 법학 과목을 보면 경찰은 형법과 형소법 그리고 경찰학을 중심으로 배우지만 검찰은 민법, 상법, 국제법 등등 배우는 폭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경찰에서 초동 수사하면 그 미진한 수사를 검찰이 당연히 보완 수사해야 되는 건데 그걸 놓치면 과연 그 피해는 과연 누가 볼 것인가, 저는 국민들이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경찰이 수사했었을 때 일반 중상해 사건으로 송치했었습니다. 나중에 검찰의 보완 수사 통해서 이거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20년 선고받은 거고요. 정인이 학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경찰이 초동 조치를 못 했죠. 접수를 하고도 일반 단순 사건으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보완 수사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거 살인 미수라고 해서 무기징역 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과 자녀를 살해했었던 고유정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이 처음에 그냥 일반 살인죄로 하려고 하다가 검찰이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거 사체 손괴 및 은닉까지 있다고 해서 무기징역 받은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어지면 무기징역 받을 형량이 50년으로 줄어들고 또 30년 받을 형량이 10년으로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을 좀 찾고 보완 수사까지는 좀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빈대를 잡아야지 초가삼간 다 태우려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이기인 사무총장과 박원석 전 의원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서 소장님.
◆ 서용주> 그러니까 오해들이 있어요.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없어진다고 검찰청의 기능까지 사라진다고 자꾸 국민들을 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얘기들을 하세요.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기소와 수사를 같이 갖고 있었죠.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국밥 얘기를 할게요. 국에다 밥을 말아 먹었던 그런 국밥이었다면 지금은 기수와 분리를 따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들이 존재해요.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법에.
◇ 김현정> 그러니까 국에다가 밥을 말아서 나오는 국밥집이 있고.
◆ 서용주> 따로 국밥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국 따로 공깃밥 따로 나오는 집이 있는데.
◆ 서용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따로 나오는 집으로 가는 거다?
◆ 서용주> 그러니까 그걸 치워버린 게 아니에요. 이미 정부 조직에는 그 사법 시스템 내에서 검찰이 했던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마치 검찰청 폐지할 때 검찰청이 없어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 김현정> 보완 수사권이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보완 수사권은 어떻게.
◆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 박원석> 그 얘기는 민주당이 하고 있잖아요.
◆ 김근식> 검찰청 폐지됐다는 이야기를.
◆ 서용주> 잠깐만요,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 이기인> 들어봅시다.
◆ 서용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완 수사권이라는 부분들이 봐봐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부조직법이 엊그제 통과된 거는 골자로 한 것들은 기소 수사를 했고 보완 수사권의 나머지 여지는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란 유예가 있어서 1년 동안 검찰이라는 조직은 지금 존재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본연의 업무를 하겠죠. 마치 검사들이 일을 할지 안 할지 태업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대한민국의 1년 동안 검찰청이 계속 존재한다.
◇ 김현정> 1년 유예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 서용주> 유예기간이 있죠. 그러면 그 조직이 유예가 된 상황에서 정부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 개혁 TF를 꾸려서 각계 전문가들과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그러면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놓은 상황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검찰의 기능을 온전하게 개혁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검찰청 폐지했다고 우리의 민생 어떤 그 사범들 일어나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이 약화됐다. 그거는 따르자면 좀 이렇게 선동하는 느낌이 들어요.
◆ 박원석> 제가 좀 보완을 할게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검경 수사권 1차 분리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민생 범죄와 관련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아까 우리 이기인 총장도 얘기했듯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법조를 달리 적용을 하거나 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수사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실하게 처리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 수사 요구권뿐만이 아니라 보완 수사권도 남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수기 분리를 완벽하게 분리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수사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냐면 기소권을 검찰이 완벽하게 갖고서 기소를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경찰이 수사해서 계속 올리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검찰 개혁이 진행되면 이게 수사기관이 기소 권한을 가진 공소청에 더 매달릴 수가 있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경찰이 수사 못 하면 어떡하냐도 걱정이지만 검찰이 기소할 걸 안 해주면 또 어떡하냐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 박원석>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영장 신청권도 기존에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냈던 법안은 여전히 검사가 갖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영장 안 내주면 어떡할 거냐, 수사기관에서 내달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굿바이 검찰, 더 이상 검사란 직업도 없애야 돼. 이렇게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완 수사권 논의는 충분히 그 TF에서 검토를 하되 어쨌든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겨야지 그것조차도 다 박탈하겠다. 이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민생 수사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 김현정> 그걸 1년 동안 보겠다는 거잖아요. 서 소장님.
◆ 서용주> 그러니까 왜 자꾸 1년 동안 보겠다는데 마치 박탈할 것처럼 얘기를, 전제를 좀 까는 게 이게 비판 아닌 비판.
◆ 김근식> 1년 뒤에 하면 되지 왜 지금.
◇ 김현정> 그럼 1년 뒤에 검찰청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 서용주> 검찰청이요?
◇ 김현정>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검찰청 폐지까지는 확정이고 1년의 유예 기간 동안에 보완 수사권은 어찌 할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지켜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용주> 예.
◇ 김현정> 그러니까 1년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게 검찰청 폐지할지 말지 1년은 아니잖아요.
◆ 서용주> 아니죠, 검찰청은 폐지가 된 건 맞죠. 그러니까 그 기능의 형식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국민의힘이나 검찰청에 대한 폐지 법안이 통과된 게 난리가 난 것처럼 하는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에요.
◇ 김현정> 기능은 살아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서용주> 기능은 그대로 있다.
◆ 김근식> 기능은 1년 살아 있는 거지, 1년.
◆ 서용주> 아니, 계속 호도를 하세요.
◆ 김근식> 공론화 작업을 벌인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 서용주> 그러니까 호도하시는 거잖아요. 1년이 남아 있으면 아직 검찰청 폐지는 이름이 없어졌지 기능은 남아 있고 그 기능에 대해서 보완 수사권을 줄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결정.
◆ 김근식> 1년이 남아 있는 걸 지금 서두를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1년 동안 공론화를 더 한 다음에.
◆ 서용주> 뭘 서둘러요.
◆ 김근식> 여야가 협상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다 정리된 다음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 거죠.
◆ 서용주> 보세요. 김근식 위원장님, 교수시면서 이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김근식> 지금 말하는 검찰청 폐지라는 게.
◆ 서용주> 정부조직법을 지금 뼈대로 통과시켜놔야 정부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 김근식> 우리 3명이 검찰청 폐지에 대한 부작용과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서용주 소장이 이야기한 반박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헛소리하는 거다. 1년 동안 살아 있다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1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 김현정>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김근식> 그건 말이 안 되죠.
◆ 서용주> 뭐가 말이 안 돼요.
◇ 김현정> 서 소장님은 검찰청 폐지는 확정이지만 1년의 기간 동안 충분히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보완하면 된다. 이 말씀이시고 김 교수님은 그러면 그 1년을 다 한 후에 폐지할지 말지를 결정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두 분의 생각이 좀 다른 건데.
◆ 이기인> 그러니까 저도 정리를, 그러니까 중요 범죄 수사청에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다 가져가겠어서 그래서 기능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정부도 지금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행안부 산하라는 거예요. 행안부 산하면 검사들이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경찰 인력이 아마 중수청으로 갈 겁니다. 그럼 검찰이 있으나 마나 하게 된 거고 검찰의 수사권이 온전히 온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서용주 대변인 말씀은 우려는 맞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 일리가 있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하시는 대로 실현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1년 유예기간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형사사법 체계가 정착된 지 78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게 검찰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걸 다 뜯어고쳐야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다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혼란과 논란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유예기간만으로는 충분히 부족하고 지금 중수청 법안을 봐도 기존의 검찰 전부 다 없애고 중앙수사청과 지역청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1년 안에 만든다? 불가능한 일이지.
◆ 서용주> 이게 호도하는 거예요. 1년이라고 또 이거 호도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검찰 개혁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벌써 23년이 됐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숙성이 된 게 검찰 개혁에 대한 개혁이었고 그게 1차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겁니다. 2차를 앞두고 나서 정권 창출을 못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왔던 것이고 검찰이 집권하면서 검찰을 보호하면서 이상한 시행령을 통해서 검사 원복을 했던 겁니다. 그게 3년 만에 제대로 되는 거라서 23년 동안 검찰 개혁에 대한 로드맵은 충분히 돼 왔다. 그리고 사실 1년 동안 충분히 공론화를 한 다음에 정부조직법을 통과하라는 논리는 어떻게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사실 정부조직법의 뼈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건 정부가 논의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구조를 알면서 공론화 그러면 다 하고 나서 하지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맥락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현정> 여하튼 정부조직법은 통과됐어요. 되고 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데 아 그 1년 동안 가장 치열하게 아마 논의가 될 것은 보완 수사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입장과 민주당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도 검사들에게 남겨두면 안 된다. 그 기능도 가져와야 된다는 주장이 워낙 강합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아까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 100일 기자회견 언급하셨습니다만 그거는 남겨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중이 지금 실려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박원석 셰프가 준비해 오신 이슈로 좀 넘어가게 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3차 대전을 갖고 오셨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 모든 이 강한 드라이브의 선봉에 지금 서 있습니다. 이 검찰 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법사위가 먼저 지금 앞서서 던지고 있거든요. 이 행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박원석> 지금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정치를 다 대표하고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개혁을 다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상징화 돼 있는데 그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영진 의원이 지난주에 3차 대전 얘기한 것도 과거에 추윤 갈등, 추한 갈등 이어서 이제 추나 갈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근데 3차 대전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한 6차 대전쯤 돼요. 이분이 과거에서 법사위원장 할 때 타임오프제 통과시킬 때 자당 의원들도 못 들어가게 문 잠그고.
◆ 김근식> 환노위원장.
◇ 김현정> 당시 보수 정당 의원들하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 당에서 징계까지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 드루킹 사건이 있죠. 그거 조사해 보라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드루킹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또 있습니까?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 이 건도 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미애 위원장이 정권 브레이커인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권 브레이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상대 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아니라. 오죽하면 보수 쪽에서 보수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좀 자중을 해야 되는데 누구 말도 안 듣고 자중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김영진 의원이 표현했듯이 급발진이 맞죠.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한민국 3부 요인이고 어쨌든 국가 의전 서열 3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건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실과도 당의 지도부와도 상의 없이 법사위에서 그냥 통과시켜 놓고 통과됐으니까 하자는 거는 상식적인 일 처리 방법이 아니잖아요.
◇ 김현정> 근데 나중에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잘했다 칭찬해 주고 열심히 해라라고 격려해 줬잖아요.
◆ 박원석> 잘했다. 칭찬한 건 정청래 대표였고요. 김병기 원내대표는 경고를 했죠.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안 된다고. 지금 당 지도부도 투톱 사이에 약간의 이상 기류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 다른 사람도 아닌 김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거기서 대충 대통령실의 기류를 좀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사사건건 상의는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대통령 취임 100일밖에 안 됐는데 이런 방식으로 원심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과연 정부 여당이 이른바 개혁을 이렇게 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저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아요. 저게 국민 여론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국민주권 정부라면 국민의 여론을 두루 살펴서 어떤 것이 전체적인 국민의 여론인지를 봐야지 지지층 여론을 가지고 국민의 여론이라고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 김현정> 지금 한국 갤럽 지난 금요일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세요. 한국 갤럽의 지난 금요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23일에서부터 25일 무선 전화 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잘하고 있다가 55% 잘못하고 있다가 34%. 잘하고 있다가 그 전 주의 60%였던 걸 생각하면 5% 포인트가 떨어진 건데 여기서 지금 잘 봐야 될 건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의장 연설도 하고 굉장히 이제 해외 외교 행보를 보였다. 왕성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5% 포인트가 떨어진 건 상당히 좀 기이한 현상이에요. 늘 외교 행보를 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올라가게 마련인데 박 의원님은 그럼 이 지지율 하락이 민주당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원석>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외교 일정 나가서 그렇게 중요한 다자외교를 하면 국내에서 여당이 노이즈를 잘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여당이 그런 센 노이즈를 일으켜서 대통령의 해외에서의 다자외교의 성과를 다 묻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 김현정> 대통령 측도 지금 답답해하고 있을 거라고 보세요?
◆ 박원석> 저는 답답해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서 소장님 얘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 서용주> 대통령실이 불편해한다는 거는 기정사실 같아요. 조금 지금 현재 집권 여당 정청래 대표 등 집권 여당의 모습이 과연 이 정부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 김현정> 근데 대법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 서용주>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니에요?
◆ 서용주> 김영진 의원의 말이 저는 대변을 한다고 보고 있고 갤럽 조사를 보시면 1위가 긍부정 외교예요. 그러면 그게 반반이고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 하더라도 부정 평가에서 2개가 있습니다. 2위를 했던 게 독선적인 부분들이 평가가 돼요.
◇ 김현정> 부정, 왜 부정 평가하셨습니까? 하는 사람들을 1위로 든 이유가 독선이다.
◆ 서용주> 예. 그다음에 5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등극합니다, 요인으로. 그러면 결국에 힘자랑을 했다고 느낌을 받거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갑자기 함으로써 이 부분이 사법권에 대한 어떤 간섭 아니야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 집권 여당의 이 모습들이 오롯이 국정에 반영돼 버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통행하고 있는 거 없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외교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의 지금 현재의 소통 부재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김현정> 리얼미터 여론조사 지금 막 나와서 김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거 먼저 소개를 하고 나서 논평 들을게요. 조금 전에 나온 리얼미터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 잘한다 52%, 잘못한다 44. 1%. 전주 대비 잘한다가 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도 하락했네요. 부정 평가는 0. 5% 포인트 상승. 22일부터 26일까지 무선 ARS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의 강경파의 득세 그리고 정청래 대표, 추미애 법사위원장 기타 또 최고위원 지도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듯한 이런 빅 피겨들, 그러니까 좀 거물급 정치인들의 강경 발언 이게 한 묶음으로 묶어지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급발진한다. 아까 김용진 의원도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게 저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거의 저는 가리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서용주 소장 말씀대로. 왜냐하면 이게 저는 이게 구분을 해야 될 게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 강경파를 모아서 강성 지지층이나 열혈 지지층을 모아서 당권도 장악하고 대권 후보도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야당 때는 가능할 수 있고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여당의 대표나 여당의 법사위원장인 여당의 지도부는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했던 지지층 결집 그것을 통한 정치적 효과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청래는 이재명 야당 대표 이재명 따라 하기. 그다음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장 정청래 따라 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정청래 대표는 예전 이재명 대표 따라 하기.
◆ 김근식>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따라 하는 거고. 추미애는 예전 정청래 따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더 세지면 세졌죠. 근데 근본적인 차이는 그때는 야당이었다는 거예요. 야당 민주당 대표였고 야당 법사위원장.
◇ 김현정> 근데요.
◆ 김근식>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지금 여당의 그 뭔가 그 부담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로 가는 거예요.
◇ 김현정> 대통령이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 김근식> 당연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내에 이런 강성 지지층에 포박당한 그들에 편승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이런 몰지각한 행동들이 민주당에서 제어가 되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으면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 이러니까 우리 당이 조금만 잘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당이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가고 있는 거지.
◇ 김현정> 안 그래도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냐.
◆ 김근식> 그거는 제가 최고위원 떨어져서 그런 거고. 우리 당이 정신 차리면 기회는 옵니다. 근데 민주당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 박원석> 정신 차릴 리가 없고요. 기회 안 갈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의 리더십 문제가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 의제를 중심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중심으로 직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권이 성과를 내는 게 또 맞습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문재인 정부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환경은 비슷하잖아요. 탄핵 이후에 인수 없이 들어선 정권인데 대통령의 퍼포먼스만 비교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나아요. 그때는 지나치게 이미지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도 많았고 실제로 그랬으니까.
◇ 김현정> 문 정권 때?
◆ 박원석>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기름기 빼고 어쨌든 국정 의제를 중심으로 직진하고 있는 게 맞는데 진영 전체로 보면, 여당 진영 전체로 보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문재인 정권 때 이런 일이 없었어요. 대통령 의제와 어쨌든 대통령 메시지 대통령 리더십을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혹여 추미애 위원장이나 정청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정치도 오래 했고 선수도 많고 그리고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랫동안 아웃사이더였고 당내 확실한 기반이라는 게 지금 없고 이런 데서 연유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거라면 진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건다는 박원석 전 의원의 논평이 이어지는 이기인 셰프의 이슈로 살짝 넘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 이기인> 너무 매끄럽네.
◇ 김현정> 요즘 지나치게 매끄러워요.
◆ 이기인> 스르르 들어왔네요, 스르르.
◇ 김현정> 스르르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르르. 뭘 골라오셨냐면 권력은 현지에 있다. 이게 대통령실 김현지 정무비서관 이야기를 골라.
◆ 이기인> 총무비서관.
◇ 김현정> 총무비서관. 총무비서관 얘기를 골라오셨는데 국정감사가 다음 달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이 증인으로 나와야 하느냐, 출석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데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출석을 하는 걸로 입장 정리했다고 들었는데 주말 사이에 안 하는 걸로 또 정리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 이기인> 그러니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안 나오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92년도 노태우 정부 이후에 처음으로 안 나온다는 겁니다. 발언대에 서지 않았어도 항상 배석까지는 했었었는데 이번에 처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되게 웃긴 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와서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상황.
◇ 김현정> 강훈식 비서실장이 다 대답할 수 있다는 건데요.
◆ 이기인> 그러니까요. 근데 왜 총무비서관에 대한 불참의 이유를 왜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이거는 서 소장님 이야기를 좀 듣고 우리 저 댓꿀쇼로 넘길게요.
◆ 서용주> 총무비서관이 92년부터 나왔어도 대부분 다 비서실장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뒤에 배석하면 총무비서관한테 참고 조언을 했던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총무비서관을 직격해서 계속해서 정쟁화를 만들려는 게 너무 노골적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근데 김현지 비서관 자체가 완전 그림자 실세는 아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만 들으면 여러분 뒤가 궁금하시죠? 댓꿀쇼로 넘어가겠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