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행료 면제' 등 내달 2~12일 추석 특별교통 대책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중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교통 대책 추진 과제는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한다.

추석 전·후 4일간(10.4~7)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 보장을 위해 졸음쉼터·휴게소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띠 착용 여부(전좌석) 검지시스템을 운영한다. 고속도로 순찰 영상을 AI 분석 후 지정차로 위반이나 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공익 신고할 예정이다.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시 대비 각각 15.2%(3만 6687회), 11.9%(208만 4천석) 늘리고 집중호우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해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할 방침이다.

기상 악화 시에는 열차 서행, 항로 우회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콜을 실시한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늘어나 지난해  2973만 명보다 8.2% 증가한 321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긴 연휴로 이동 인원이 분산해 일 평균 이동은 지난해(791만 명)보다 2.0% 감소한 775만 명, 고속도로 일 평균 통행량은 542만 대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또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은 다음 달 5일, 귀경은 6일로 예측하고, 귀성 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하나, 귀경 방향은 긴 귀경 기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 통행이 예상되는 추석 당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 집중 영향으로 지난해 652만 대보다 2.3% 증가한 667만 대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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