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당국이 조직화·지능화되며 증가 추세에 있는 농축산물 수입금지품의 국내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동남아산 생과실류 등 수입금지품의 불법 반입 증가와 조직적·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4년 신설된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적발 시 엄정 처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와 함께 수입 금지된 현지 과일 등의 수요가 급증해 국내 밀거래 가격 또한 높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송·휴대를 통한 불법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농축산물 불법 수입 적발 건수(우편, 특송, 휴대)는 2021년 7만 9천건에서 2022년 13만 3천건, 2023년 19만 8천건, 2024년 21만 3천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2025년 5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동남아산 생과실 제철 시기를 겨냥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단속했다.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사법통역사 및 명예감시원(귀화인)을 활용해 사회관계망(SNS)에서 현지어로 실시간 판매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동시에 핸드폰·금융계좌·판매영업장에 대해서는 불법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력을 총동원했다.
이같은 단속 결과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수입자들을 적발해 입건 23건(26명), 송치 14건(14명), 강제수사(압수수색영장집행) 5건을 집행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3~5명씩 상단을 만들어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금지품을 휴대로 불법 수입하고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생과실을 실시간 판매해 온 이른바 보따리상 1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과태료도 개인이 아닌 상단에서 납부하고 상단 내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인력을 활용해 다른 사람의 가방을 운반하게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역수사팀은 이러한 불법적 행태를 근절하고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이들을 단순 휴대품 미신고가 아닌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처분 대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18명 중 12명은 송치됐고 6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기후변화로 농업 생태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반입은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에 따른 농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검역과 수사를 강화해 나가고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