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이를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8시쯤 본회의에서 진행되고 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료시키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여성가족부 등의 이름과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국회 상임위의 명칭과 소관사항도 여기에 맞게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은 증인 또는 감정인 등의 위증 행위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법이 상정되기 직전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해당 증인 또는 감정인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고발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법사위원장은 이를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위가 활동 중인 상황에서 위원장이 해당 위증 행위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이 찬성하게 되면 해당 위원의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당초 이 법은 12.3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작 해당 내용은 개정안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대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당 사항이 위헌이라고 보진 않지만, 이를 다툴 소지는 있다"며 "소급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법이 원래 한 전 총리를 겨냥했던 법안이긴 하지만, "한 전 총리는 다른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법을 만들면서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첫 주자는 김은혜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