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계엄군이 중국 간첩 99명을 붙잡았다고 허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가 불법 계엄 이후에도 2억 원에 가까운 정부 광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28일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닷컴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82건, 금액으로는 1억 7100만 원 규모의 정부 광고가 집행됐다.
정부광고는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광고를 통칭한다.
가장 많은 광고를 집행한 곳은 인천광역시로 총 28건(5922만 원)을 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비(4230만 원) 보다 많았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한 매체에도 버젓이 정부 광고가 집행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언론중재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오보 판정 및 주의·경고를 받은 매체에 대해서는 정부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카이데일리는 12·3 내란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했다. 결국 경찰은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글을 쓴 이 모두 검찰로 송치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22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 제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