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지난 진통제 손님에게 무료로 준 약사 무죄

약사 A씨,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법원 "일부만 반품 처리 안 할 이유 없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사용기한이 지난 약을 무료로 준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후 9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사용기한이 8개월 지난 해열진통제 2포를 무상으로 손님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 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반품할 약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묶음 제품을 뺐지만 낱개로 되어 있는 1~2개가 다른 칸에 들어간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이 판사는 "반품 처리는 간단한 연락을 통해 이뤄지고, 반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사용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반품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일부만 반품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로 반품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판매 가격이 500원에 불과하고,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며 손님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것이라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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