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법안 공포 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와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들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함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9월 26일 법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동우회는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으로 검찰청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는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헌법적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이번 반민주적·반역사적 법률 개정은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냈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1년 뒤인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되며, 검찰청의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