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년 뒤 검찰청 간판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사건 적체 해소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 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은 2만2564건에 달했다.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2020년 1만1천8건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4천426건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9천268건, 2023년 1만4천421건, 2024년 1만8천198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2020년 1만18건에서 2021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4426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9268건, 2023년 1만4421건, 올해는 1만819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전체 미제 사건 가운데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비중도 2021년 13.7%에서 지난해 28.2%로 급등했다.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사건도 2021년 2503건에서 지난해 9천123건, 올해 7월까지는 9천9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사건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검찰이 처분한 사건 수는 2021년 111만2천953건에서 작년 123만5881건으로 9% 늘었는데 같은 기간 장기미제는 4배로 증가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가 복잡해졌고, 인력 부족으로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올해 초에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인력을 파견하는 바람에 사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측면도 있다.
통상 검찰은 연말로 갈수록 장기미제 사건을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올해 말 기준으로는 미제 사건 수치가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근 3대 특별검사 차출 등으로 일선 형사부 수사인력난이 더 심해진 점을 감안하면 장기미제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내년까지 해당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이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 업무 분담에 혼선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해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자신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면서 장기미제나 수사 지연 문제는 수사권 조정 같은 외부 책임으로 돌린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이 대검 통계를 인용해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두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도하자 경찰에선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 과제 가운데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느냐다. 다만 법무부는 보완수사에 따른 사건 처리 건수는 집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