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과]쓰레기 무단 투기 확인 문자+URL" 누르면 안돼요

방통위 등 정부 제공
정부가 28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공기관과 쇼핑몰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정부와 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명절을 전후한 시점에 친지 방문을 위한 교통량 증가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하는 범죄가 증가해서다.

최근 3년 간 정부가 탐지한 스미싱 현황을 분석해보면,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4%를 차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지난 해부터 단순 개인정보 탈취 유형에서 소셜미디어 및 e-커머스 계정탈취 유형도 증가하고 있다. 계정탈취 유형 스미싱은 재작년 2402건에서 지난해 60만 2319건으로 폭증했다.

정부가 거론한 사례로는 ①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②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③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해 고향 방문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메시지가 있다.  

방통위 등 정부 제공
이와 같은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문자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스마트폰 문자확인, 사회관계망 등의 사용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관계당국은 조언했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 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금융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 '문자(결제)사기'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메시지 분석 후 10분이내 '주의', '악성', '정상' 답변을 제공한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특히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콜선터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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