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로 온라인 부동산거래신고 장애…국토부, 방문 신고 당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국토부 홈페이지 캡처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여파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부동산 거래 신고 온라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문 신고를 당부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회재로 현재까지 인터넷 PC 및 모바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내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내일(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방자치단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까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자체 방문 접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추가 조치를 통해 국정자원 시스템 복구 전이라도 인터넷PC나 모바일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신고가 늦어질 때는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에 의한 신고 지연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및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일어나고 있지만, 물류 대란이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는 최신 물류동향과 물류통계정보 등 물류에 관련된 주요 통계 및 현황을 주기적으로 제공·갱신하는 시스템이라며 민간 물류사의 택배 처리 업무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도 운송사의 직접 운송의무, 최소 운송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송 실적을 매년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실적은 내년 6월까지 등록과 수정이 가능해 이번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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