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판부 변경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다음달 초 재개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법원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관할이전 신청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서 더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일단 재판 진행을 정지한 뒤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사실상 재판을 멈췄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고법판사)는 같은 달 18일 김 전 장관 측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으며, 김 전 장관 측이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구속 만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다. 하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