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 김건희 재판, 다음달 윤상현·이준석 증인 부르기로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박종민 기자

김건희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음 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명태균 게이트'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4일 첫 공판기일을 열어 재판을 시작했지만,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이날 한 차례 준비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이 열리는 10월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을 신문한 뒤 강혜경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할 방침이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선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와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전 임원 민모씨 등을 부르기로 했다.

10월 22일에는 윤 의원과 이 대표, 명태균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이후 열리는 기일에 김영선 전 의원,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등을 증인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이들을 포함한 27명의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상현·이준석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등이 증인으로 소환하면 법정에 나올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은 "윤상현과 김영선은 잘 출석해서 조사받아왔다"며 불출석 염려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주신문 시간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청하며 "윤상현·이준석은 소환해보겠다"면서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공소 유지에 지장 없으면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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