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내 소방서장이 근무 시간을 이탈해 음주 산행을 했다는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 중이다.
26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전북 지역의 A(50대) 소방서장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기록한 진정서가 감사원에 접수됐다.
진정서엔 지난 4월 17일 A서장이 근무 시간 동안 직원들과 함께 1시간 30분가량 산을 타며 막걸리를 마셨다는 내용 등 A서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서에 기재된 4월 17일은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27명의 사망자와 1조원이 넘는 피해액 등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해 국민들의 애도가 이어지던 때였다.
이에 더해 A서장은 경북 산불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진 지난 3월 25일 퇴근 후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A서장이 총괄하는 소방서가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른 '지원 시·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비상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소방서장이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단 지적이다.
이와 같은 진정을 접수한 감사원은 전북소방본부에 사실 관계를 파악해달라 요청했고, 기초 사실 관계를 파악한 소방 당국은 감사원에 결과를 전달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A서장이 대부분의 사실 관계는 인정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서장은 진정서의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말한다"며 "감사 결과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