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내란방조' 첫 재판 중계신청

내란특검, 尹 기소 사건도 오늘 첫 재판 중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류영주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방조 혐의 첫 공판이 오는 30일 열리는 가운데 내란특검이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26일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한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계해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 일부를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법원은 이날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후 처음 열리는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법정에 방문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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