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가스총을 동원해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체포한 자국민보호연대 회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수체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6명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경북 상주에서 외국인들이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이 불법체류자일 것으로 의심했다.
자국민보호연대 회원 6명은 한 업체 야적장에 진입해 무작위로 외국인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이때 한 회원은 가스총과 삼단봉을 들고 "이거 쏜다"며 20대 여성 외국인을 협박했다.
이들은 체포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옷을 붙잡거나 등 뒤에 올라타고 팔과 목덜미 등을 붙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자국민보호연대는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을 무작위로 검문하거나 체포하는 단체다. 앞서 해당 단체 대표는 이들과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현행법상 외국인 불법 체류는 현행범 체포 요건이 아니고 경찰이 아닌 일반인은 타인에게 불심 검문을 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