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금품수수 의혹' 기동민·이수진 등 1심서 무죄

재판부 "김봉현 증언·수첩 등 증거 신빙성 인정 어려워"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전 민주당 예비후보 김갑수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기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 후보였던 2016년 2~4월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은 같은 시기 500만 원, 김씨는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진술과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김봉현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수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과 1억 200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는데, 기 전 의원은 "검찰의 기획 수사와 부당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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