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전날 김 상임위원이 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를 받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안건 논의를 위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센터 측은 '두 위원의 상임위 불참이 의도적 회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위원은 건강 문제로 병가를 썼는데 센터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감금·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배상 요구액을 1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센터 측이 구체적 사실 적시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상임위원의 행태를 문제 삼는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이고, 항의방문 당시에도 감금·협박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도 김 위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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