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 기간 10월 29일까지 연장…"형벌 감면 적극 활용"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특검법 개정돼 최장 11월 28일까지 수사 가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틀 연속 피의자 신분 조사

해병특검 정민영 특검보. 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개정된 특검법 공포에 따라 수사 기간을 오는 10월 29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특검 수사 기간은 이달 29일에서 한 달 연장돼 10월 29일까지 가능하게 됐다.

정 특검보는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아있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2차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기간 3차 연장까지 가능해 11월 28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3차 연장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수사기한 1차 연장을 결정했다.

특검팀은 개정된 특검법에 포함된 형벌 등의 감면 규정을 향후 수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순직해병 특검법 제23조에는 '자수한 때나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 특검은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 한다"며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범인도피 등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은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불러 조사 중이다. 28일에는 이 전 장관에 대한 4번째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 전 장관은 이날 출석하며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및 국회 위증 고발 건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다.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사업가 최택용씨는 이날 오전 순직해병특검에 출석하며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를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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