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벽돌 추락 사고' 원·하청, 중처법 위반 혐의 기소

2023년 부산 중구 건설현장서 20대 작업자 사망
안전조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지난 2023년 부산의 한 건설현장에서 20대 작업자가 무너진 벽돌 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하청업체와 원청 대표 등 관계자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 15일 중구 남포동의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장에서 떨어진 벽돌 더미에 깔려 작업자 A(20대·남)씨가 숨지고 행인이 다친 사고와 관련한 책임으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 당일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1.45t에 달하는 벽돌 더미를 목재 팔레트에 인양하는 작업을 하면서 팔레트 상태를 확인하거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벽돌 더미가 기울어진 채 옮겨지다 높이 15m 지점에서 팔레트가 파손되고 비닐 포장이 찢어지면서 벽돌이 아래로 떨어졌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유족 측은 피고인들이 사고 뒤에도 제대로 연락하지 않는 등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원청업체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대표를 지낸 건설사로, 구청장이 된 후 아들이 대표직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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