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할상품권 사용 못하는 전통시장 '수두룩'…가맹점 수도권 편중도 심각

전통시장 46%에서 사용 불가능…결제액 90% 수도권·경남 집중
어기구 의원, "전국 어디서든 농할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어기구 의원실 제공

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농할상품권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행액은 2022년 268억원, 2023년 241억원에서 2024년 4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68.8% 급증했다. 9월 현재 기준으로 올해도 366억원 이상 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시장에서의 활용도는 극히 낮았다. 전국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 3만 2076개(2023년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 가맹점이 26%인 8394개에 불과해 4곳 중 3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 전국 1393개 전통시장 가운데 가맹점이 있는 곳은 749곳 뿐으로, 절반에 가까운 644곳(46%)에서는 아예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과 결제액도 특정 지역에 쏠리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2025년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가맹점의 48.5%가 집중됐고 비수도권으로는 경남이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주는 겨우 0.2%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결제액의 경우 지난해 594억 5천여만원 가운데 수도권(53.6%)과 경남(37.2%)이 전체의 90.8%(약 540억)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경북·충북·대전·전남·충남·전북·광주·울산·세종·제주는 1%에도 못 미쳤다 .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부정유통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적발·처벌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2021년 도입된 전용상품권으로, 종이 대신 앱 ·QR 코드를 통해 발행하는 전자상품권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민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절반 이상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전국 어디서든 전통시장에서 농할상품권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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