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장이 모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가 낸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과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 섰지만, 이후 재정 손실과 적자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공공의료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공동 운영체계와 안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은 "지방의료원 재정 적자가 심각한 만큼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인력, 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안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