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 숨이 멎을 때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 배신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유족들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 3월 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씨는 유산 후 하혈을 겪고 있는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서씨는 아내의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