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룡동의 첨단대교 양산동 방면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 위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하철 공사로 퇴근길 교통 정체가 빚어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차량을 몰고 인도 위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8일에도 광주 첨단대교에서 인도 위를 주행하다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첨단대교 인도 주변에 차단봉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