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법원 무죄 확정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연합뉴스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민선 5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 의사에 대해 숙고 중이라고 밝혔던 임 교육감이 무죄를 선고 받은 만큼, 3선 출마 준비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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