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한 30대, 1심서 징역 30년 중형


흉기를 휘둘러 부모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2시 50분쯤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보일러 작업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뒤 망상에 사로잡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망했다. 보일러 작업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그의 누나는 경찰에 "동생이 환각 증세가 심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인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저질러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A씨는) 사죄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이며 일반 살인죄보다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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