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체를 재활용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50대 돼지농장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지난 7월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홍성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재해보험금을 신청하면서 돼지 사체를 재활용해 사체 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청구한 보험금은 3억 6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각은 인근 농가보다 폐사율이 7배 높게 나타난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의 고발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보험금이 산정돼 붉은 라커로 숫자가 칠해진 돼지 사체의 표시를 지우는 방식으로 사체 수를 부풀렸다. 농장에서는 세척도구 등도 발견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농장 조사를 나온 보험사 직원에게 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현금 다발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배임증재 미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에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보험금 지급 전 범행이 발각됐고 배임증재 혐의도 미수에 그쳐 A씨가 부당 이득은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