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긴급안전조치 명령 세대에 임대주택 주거 지원

부산도시공사. 송호재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시와 협약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2세대에 대한 이주 지원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부산 서구 아미2가에 있는 공동주택 '길산빌라'는 기울기 E등급이라는 중대 결함이 확인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피와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공사는 부산시와 체결한 '순환용임대주택 변경 협약'에 따라 길산빌라 2세대를 서구 남부민동 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한다. 입주한 2세대는 최소 2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거주할 수도 있다.

공사는 '순환용임대주택 변경 협약'에 따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세대뿐만 아니라 긴급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건축물 거주 세대에 대해서도 순환용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부산도시공사 신창호 사장은 "주택 안전이 위협받는 시민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대체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은 공사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협약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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