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항만국통제로 외국인 선원 체불임금 해결

코모로 국적 선박에서 외국인 18명 임금 2억 원 못 받아
항만국통제 출항 정지 명령…체불임금 등 해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국통제관이 선박을 상대로 임금 체불 문제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에 입항한 코모로 국적 선박에 승선 중인 외국인 18명의 체불 임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수청은 해당 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을 통해 장기간 임금 체불, 식량과 식수 부족, 설비 고장 등 21건의 결함을 확인하고 출항정지 명령을 내렸다.

항만국통제는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안전, 해양환경, 선원 근로조건 등을 점검하는 활동이다. 필요할 경우 출항을 정지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해수청은 특히 외국인 선원들이 임금 2억 원을 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한 뒤 국제운수노동자연맹과 협력해 선박소유자에게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식량·식수 등의 공급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부산항이 국제항만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해사노동협약(MLC)이 요구하는 선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선원 임금 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선원 인권과 해상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국제해사노동 관련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선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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