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수수 혐의, 1심 징역형 → '무죄' 확정

임종식 경북교육감. 류연정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5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임 교육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경주시의원, 퇴직 공무원 등 5명도 모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통해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의 근거가 된 증거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1심의 결정을 뒤집었다.

당시 경찰은 지난 2021년 교육기관의 포항 유치원 설립 정책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진행하다가 당시 고위직 교육 공무원이었던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고 A씨의 전화기에서 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수사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경우 경찰이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어야 하지만 기존 압수수색 영장으로 뇌물수수 혐의까지 수사한 점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은 1차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계속 탐색한 끝에 별건인 임 교육감 등 5명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증거를 선별하고 복제했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해 위법한 것"이라며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은 증거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들의 혐의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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