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반환일시금이 약 7천억 원에 이르며, 수령자 수도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반환일시금은 총 6897억4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반환일시금을 받은 인원은 10만2427명으로, 지난해 전체 지급 규모(1조2647억 원)의 절반을 상반기만에 넘어섰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입자가 일정 요건에 따라 납부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제도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만 60세에 도달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급 사유별로는 △연령 도달(4447억 원, 7만2605건)이 가장 많았고, △국외 이주(2225억 원, 1만9676건), △가입자 사망(219억 원, 4440건)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1억4229만 원을 받았고, 최저 수령액은 4390원이었다.
상위 100명의 수령 사유 중 대부분(95명)이 국외 이주였고, 하위 100명 중 82명은 연령 도달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대상 반환일시금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수령자는 2만1454명, 지급액은 1977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2218억 원, 3만2097명)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596억 원, 4만1094명이 수령한 바 있다.
서명옥 의원은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대부분 연령 도달로 인한 지급 사례이며, 이들은 국민연금의 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크다"며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임의가입 제도 지원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