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제주시청 공무직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제주시청 공무직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A씨는 환경부서에서 일한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내 편의점과 마트 등을 상대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한 것처럼 꾸며 돈을 가로챈 혐의다.
A씨가 가로챈 돈만 6억5100만 원으로 인터넷 도박으로 모두 탕진해 한 푼도 변제하지 못했다. A씨가 같은 부서에 7년 넘게 일하면서 야금야금 돈을 가로채도 제주시는 알지 못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이 알려지자 제주시는 곧바로 사과했다.
김완근 시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열어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선 즉시 직무를 배제하고 수사 의뢰했다"며 사과했다.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재발 방지대책으로 △현금 취급 업무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종량제봉투 구매 시 현금 수납이 불가능한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시는 A씨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