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성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빌린 뒤 현금 수십만 원을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A(16)군, B(17)군을 각각 지난 6월과 7월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대덕구 법동의 한 은행 건물 입구에서 휠체어를 탄 피해 여성에게 접근해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며 휴대전화를 빌린 뒤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 37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편의점 앞에서 피해 여성이 지인과 통화하며 "휴대전화 요금을 내러 간다"는 말을 들은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공터 벤치에 앉아 훔친 돈을 나누는 모습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포착되기도 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 무임승차와 특수절도 전력이 있는 10대라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 이틀 만에 검거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CCTV를 증거로 제시한 뒤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정도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작은 물건이라도 가져가면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