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 사범이 구속됐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이날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시의 한 태권도 학원과 차량에서 13세 미만 초등학생인 B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B양의 부모로부터 "딸이 태권도 사범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해당 태권도 학원에는 관장(대표)이 따로 있고, A씨는 사범으로 일하는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 범행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