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대행 "검찰 지우면 개혁 오점"…정성호 법무장관 "발언 부적절"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를 두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노 대행은 24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노 대행은 또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점을 헤아려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러한 노 대행의 발언에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장관은 이날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건 오점이란 노 대행 표현은 조직에 대한 반란을 유도한 것이다. 엄정하게 기강을 잡아달라'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에 "해당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조치가 적절한지는 연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 기소 분리의 큰 원칙에 대해 반대하는 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며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선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온전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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