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김영란법→뇌물' 조사…대가성·공모 입증 과제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 상납받은 혐의
특검, 윤 전 대통령 정범·김건희 공범 구조로 판단
김 전 검사 "단순 심부름·위작 가능성"…혐의 전면 부인
"뇌물죄 적용하려면 공천에 尹 개입 정황 입증해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건희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조사한다. 특검은 김씨가 김상민 전 검사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받는 대가로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애초 검토한 청탁금지법 위반보다 처벌이 무거운 뇌물죄로 김씨를 입건했다. 다만 금품 공여·수수자 사이 직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는 청탁금지법과 달리, 뇌물죄의 경우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성립한다. 해당 사건으로 구속된 김 전 검사 측은 "뇌물죄든 청탁금지법이든 무죄를 자신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다. 특검은 공직자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은 최근 김씨 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확보했다. 특검은 그림의 구매자를 김 전 검사로 특정했다. 특검은 김씨 측이 그림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이후 국정원 특보 임명에도 도움을 준 게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김 전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김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범죄다. 영부인이던 김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남편인 윤 전 대통령과의 범행 공모 입증이 필수다. 또 윤 전 대통령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 대가 관계 등을 파악해야 해 청탁금지법보다 훨씬 입증이 까다롭다.



향후 수사에 따라 김 전 검사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특가법상 뇌물죄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 측은 "김씨 오빠에게 대금과 물품(그림)을 전달한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2022년 지인 모임에서 김진우씨를 처음 알게 된 뒤 미술품 투자를 부탁받아 단순히 그림을 대신 구매해 전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김 전 검사는 앞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국정원 특보 임명도 그림 전달 시점에서 1년 7개월 뒤 일이다. 그림 역시 위작 가능성이 높아 가치가 1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뇌물죄에 대해선 더 강경한 입장이다. 김 전 검사 측 법률 대리인은 "뇌물죄의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김씨 사이 공모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공천 과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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