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다음달부터 영유아를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대상으로도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이 증가하고 조부모와 이모, 고모,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돌봄을 맡는 경우가 확대되는 추세에 대응해, 가족 돌봄을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이상 47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양육 공백 가구다.
부모 중 한 명과 아동이 충남에 거주해야 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육아 조력자)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선정된 육아 조력자는 사전에 4시간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활동 실적은 시·군과 광역 모니터링단의 점검을 거쳐 확인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자격을 정지하고 돌봄 수당을 환수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매달 1270여 가구를 지원키로 하고, 모두 7억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정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일반 장애아동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추후 사업 효과와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가족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고 세대 간 유대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 정책을 추진해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