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조항 수두룩…공정위,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 시정

필수 이용시설된 산후조리원…소비자 만족도는 하락세
공정위, 대대적인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52개 산후조리원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업체 약관 시정에 이어 이번에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약관 심사를 통해 공정위가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에 나선 모습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들이 운영 중인 이용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 시 위약금 부과 및 사업자 책임을 경감하는 조항이 52개 업소 중 33개에서 발견됐다.

이들 산후조리원은 입실 전 해지 시 계약금을 전액 위약금으로 부과하거나, 이용자가 아닌 조리원 측 책임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 체계를 마련하도록 시정했다.

감염 관련 손해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 조항(37개소)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당수 조리원은 '조리원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에만 배상' 등의 조건을 내걸어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했다.

인터넷 게시글 및 이용 후기 작성 제한 조항(7개소)도 발견됐다. 일부 조리원은 후기 작성 자체를 금지하거나, 부정적인 글 게시 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으며, 이는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됐다.

이밖에도 출산 예정일 변동 시 환불 정산을 거부하는 조항(25개소)이라든지 휴대품 분실·도난 시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항(36개소) 등도 이번에 시정됐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산후조리원이 점차로 필수 이용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75.1%에서 2024년 8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선호도는 75.9%에서 70.9%로 하락했다. 또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불만 상담 건수는 총 1440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에 앞서 지난 7월 한국산후조리원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불공정 사례를 공유하는 등 업계와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업계 역시 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약관 개선에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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