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에서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5개월째 출국대기실에 체류하고 있는 '공항 난민'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법무부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대기실에 기니 국적 A(30대·남)씨가 5개월째 체류하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김해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을 내렸다. 불회부결정은 출입국 당국이 난민 인정에 대한 본안 심사로 회부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의미로, 이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당국은 A씨가 난민 인정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취소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그는 지금까지 공항 출국대기실에 체류하고 있다. A씨가 취소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당국은 난민 신청을 본안 심사 절차로 회부해야 하고, A씨는 난민 신청자로서 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본국에서 군부독재 반대운동을 펼치다가 정치적 박해를 피하려고 자국을 떠났다. 난민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당국은 A씨가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혼자 공항 안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정치적 박해에 대해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며 "자료 등을 준비해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주민 대책위는 A씨가 김해공항에 머무는 동안 정부가 대부분의 식사로 햄버거를 제공하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난민법상 난민 신청자는 위생과 안전, 본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맞는 의식주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A씨에게 종교와 영양을 고려하지 않은 음식이 제공됐고 공간 역시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 측 주장이다.
법무부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측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했고, A씨가 공항 안에서 자유롭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신체적으로 구속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공항 내에서 자유롭게 식사를 사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가 제기한 취소소송 1심 선고는 24일 오후 부산지법에서 나온다. 이주민 대책위는 선고 다음 날인 25일 오전 연제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앞에서 김해공항 첫 공항 난민의 비인간적 처우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