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제주도내 주요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행사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2025년 추석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에 도내 전통시장 5곳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4곳에서 1곳이 늘어 제주시 동문시장과 민속오일장, 화북종합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 5곳에서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기간은 10월 1일부터 5일까지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환급 기준은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돼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제주도내 9개 시장에서는 수산물 환급행사도 진행된다.
제주도는 자체 재원으로 6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전통시장 9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시장이 지난해 4곳에서 올해 9개소로 늘어나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환급 행사가 진행되는 시장은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도남 ▲보성시장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문공설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모슬포중앙시장 ▲서귀포향토오일시장 등이다.
환급행사는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추석 연휴 직전 5일간 진행되는데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을 지급받는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원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