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한 현대건설을 제재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에 대해 '건설사 감싸기'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은 24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기업의 불성실한 태도와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난관에 부딪혔지만, 이후에 나온 기재부의 입장은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민추진단은 "현대건설은 지난 6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지반조사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상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난공사라는 이유로 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허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대건설의 행위는 국가계약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며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기재부의 해석은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해석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계약법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현대건설 부정당업자 지정', '수의계약 과정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 조사', '국책사업 수의계약 제재수단 도입'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철회한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재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수의계약 전 단계인 만큼 현대건설이 '낙찰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재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