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박성재 전 법무장관 피의자 소환

비상계엄 당일 '계엄 검사 파견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해 특검으로 들어간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심우전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를 왜 했는지'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책임을 방기하거나 방조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부른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이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또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 이후 '체포 대상자'에 대한 출국금지나 포고령 위반자 수용을 준비한 것은 아닌지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세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특검은 지난 21일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며 직원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제기된 의혹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 위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심 전 총장과의 통화와 관련해서도 앞선 검찰 수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의 대화였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주고받은 통화가 단순 당부를 넘어 검사 파견 논의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22일에는 박 전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감찰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류 전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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