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등록하면 고양이 드린다" 논란…경찰 수사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필라테스 회원 등록하면 고양이 드려요"

대구 동구의 한 필라테스 학원 운영자가 고양이 분양을 미끼로 업체를 홍보해 수사 대상이 됐다.

24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지난 8월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는 A씨가 자신의 SNS에 필라테스 회원 등록을 하면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가 낳은 새끼들을 분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생명체인 고양이를 사은품처럼 나눠준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수의 민원이 동구로 접수됐다.

동구가 자체 조사에 나서자 A씨는 "어그로를 끌려 했을 뿐"이라며 마케팅을 위한 글이었고 실제로 고양이를 나눠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A씨는 해당 글을 바로 삭제했다.

하지만 동구는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이전에도 A씨가 지인에게 소액을 받고 고양이를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돼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요청했다.

동구 관계자는 "현행법상 동물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동물판매업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어겼을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